▶ 이사업체 선정요령

1.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하며, 운반차량,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/부탁 등의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 또한 식대, 수고비등의 미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운영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

2. 이사가 몰리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 전 쯤에는 이사업체를 선정하여 일찍 계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. 손 없는날인 경우에는 날짜가 임박할 수록 이사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, 급기야 비싼 비용을 준다해도 업체를 못 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유의 해야합니다.


3.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,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 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.


4. 도시가스, 인터넷 전용선, 각종 공과금, 전화이전, 쓰레기처리 등에 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이사당일 허둥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5. 이삿짐 파손,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 받아두고 사진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. 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때에는 빠른시일내에 시/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/군/구청 민원실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